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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폐지 아니고 완화"…전매제한 풀린 대단지 '실망감'
입력: 2024.02.24 00:00 / 수정: 2024.02.24 00:00

"3년 뒤 결국 실거주해야"…분양권·입주권 거래 '뚝'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됐지만, 분양권 매매는 여전히 막힌 상황이다. /박헌우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됐지만, 분양권 매매는 여전히 막힌 상황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여야가 실거주 의무 완화에 합의했지만, 폐지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분양권 매매 시장에 실망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 합의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돼 전세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며 가격 상승 여력을 덜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법안 소위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까지 늦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수분양자가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매 제한 규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즉각 최장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는 법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하지 않고선 폐지가 불가능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수분양자가 입주가 시작된 후 전세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입주 직후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가 시작되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나오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은 경감될 전망이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 완화에 합의했지만 폐지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분양권 매매 시장에 실망감이 감돌고 있다. /최지혜 기자
여야가 실거주 의무 완화에 합의했지만 폐지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분양권 매매 시장에 실망감이 감돌고 있다. /최지혜 기자

다만 실거주 의무가 전면 폐지까지는 이르지 못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 매매 시장에는 실망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전매제한 완화는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단지에선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작년 말 전매제한이 풀리고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분양권도 거래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며 "그런데 실거주 기간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매매 매물도 최소 2년에서 5년 뒤에야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위자이레디언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역시 "분양권 매물이 나와야 입주권 가격도 조정되면서 수요가 붙는데, 지금은 매물 자체도 나오지 않는다"며 "입주권은 통상 대형 평수로만 나오는데 가격도 적정 프리미엄 이상이라는 인식이 있어 거래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주 의무 완화에 따라 전세 시장 공급 활성화가 전망되며,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매매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분양권 거래의 경우 지난해 1.3대책 이후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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