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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군 차기 호위함 입찰 불복' HD현대重 고충민원 기각
입력: 2024.02.22 15:03 / 수정: 2024.02.22 15:03

법원, 지난해 10월 가처분 기각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화오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탈락한 것을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2일 조선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HD현대중공업의 고충 민원을 기각하는 내용이 담긴 의결서를 발송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울산급 배치-Ⅲ 5·6번 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91.8855점을 받았고 HD현대중공업은 91.74333점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논란으로 1.8점 감점이 적용됐다.

HD현대중공업은 과도한 감점 기준으로 특수선 분야에서 기술 경쟁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8월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권익위에는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개정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같은 해 10월 HD현대중공업이 낸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도 최근 HD현대중공업의 고충 민원을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고충 민원 신청은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 제도에 관한 것으로 절박감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발생할 독과점 문제와 함정 분야 경쟁력 약화 부분을 지속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KDDX 기밀 유출 논란 대상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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