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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4.02.22 10:21 / 수정: 2024.02.22 10:21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의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는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수원, 광주 등에서 세 차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세 차례 중처법 결의대회를 치르면서 국민이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집회문화를 통해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정책과제는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 등을 주문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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