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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건설·부동산대출 대손충당금 30% 상향
입력: 2024.02.21 16:31 / 수정: 2024.02.21 16:31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된다.

예컨대 정상은 1%에서 1.3%로, 요주의는 10%에서 13%, 고정은 20%에서 26%로, 회수의문은 55%에서 71.5%로 각각 상향된다.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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