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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신청 190만명 육박…내일부터 3월 신청 접수
입력: 2024.02.21 14:03 / 수정: 2024.02.21 14:03

3월 가입신청 일정 조기 개시…22일부터 3월 8일까지 운영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2월 56만6000명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2월 56만6000명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 2월 56만6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 15일 출시 이후 누적 가입신청자 수는 190만명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2월 56만6000명이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2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는 누적 188만9000명(재신청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신청자 가운데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신청자는 41만5000명이다.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중에는 일반청년 15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을 2월 22일에 조기 개시해 3월 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 22일~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 18일~29일(10영업일), 3월 4일~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 25일~4월 5일(10영업일)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25일~2월 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월 22일~3월 15일(16영업일)에, 2월 5일~2월 16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3월 4일~3월 15일(10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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