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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가맹에 심야영업 강제는 불법"…공정위, 이마트24에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입력: 2024.02.21 12:05 / 수정: 2024.02.21 12:05

공정위 "영업적자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는 '법 위반' 확인한 첫 사례"

이마트24가 코로나19 당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의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이마트24가 코로나19 당시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심야 영업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의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이마트24가 코로나19 당시 심야 영업 시간 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영업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 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 소재 A가맹점과 지방의 B가맹점은 코로나19 위기로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이들은 각각 2020년 9월과 11월 서면으로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A점의 경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고 인근 홍익대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자 고객 수가 줄었다. B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가동을 멈추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A점의 경우 지난 2022년 5월 폐점했다. B점의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을 담당하는 영업직원이 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을 본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마트24는 이들 가맹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 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이마트24는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 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 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받았다. 단순 명의변경은 가맹점의 실제 운영자는 같고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것이다. 가맹금은 점포 운영, 재무 관리, 고객 응대, 재고 조사, 행정 절차 등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판촉 행사에 대한 집행내역을 가맹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관련 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판촉 행사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가맹점주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 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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