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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 '슈퍼개미', 일부 회계장부 열람 가능해진다
입력: 2024.02.20 17:17 / 수정: 2024.02.20 17:17

16개 중 3개 인용…다올투자증권 "자료 충실히 준비할 것"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20일 일부 인용됐다. /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20일 일부 인용됐다. /다올투자증권

[더팩트|윤정원 기자] 다올투자증권 '슈퍼개미'로 일컬어지는 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다올투자증권은 자료 제공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 씨와 최순자 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 처음 요청한 항목은 16개였으나,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했고 최종적으로 3개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들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적이나 소수주주권 남용이 아닌, 2대주주로서 부동산PF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하면서 2대주주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특수 관계인을 포함해 김 씨 측이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로,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25.19%)과의 지분 차이는 약 11%에 그친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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