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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약통장 내일 출시…청년 내집마련 지원
입력: 2024.02.20 15:53 / 수정: 2024.02.20 15:53

집값 80%까지 2%대 대출

최대 연 4.5% 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박헌우 기자
최대 연 4.5% 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가입 조건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통장에는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할 수도 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통장 신청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적용된다.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을 확인한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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