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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입력: 2024.02.20 12:00 / 수정: 2024.02.20 12:00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 서면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하도급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021년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수행을 위탁하면서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지급기일인 지난 2022년 1월을 초과해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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