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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로…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입력: 2024.02.19 14:08 / 수정: 2024.02.19 14:08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우선심사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더팩트 DB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해 제도 가 도입된 202년 1547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올해에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확대했다. 지난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게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은 조기처리 가능한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된다.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하고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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