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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과징금 처분 부당…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4.02.17 17:03 / 수정: 2024.02.17 17:03

"2년 전 시정조치 마쳐...과징금 과도해"

카카오가 멜론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카카오가 멜론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카카오가 자사의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멜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멜론이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적극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지만 카카오는 이미 관련 시정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가 멜론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하고, '중도해지' 권리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멜론은 2021년 5월까지 카카오 소속이었다. 현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합병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관리 중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에 시작됐다. 이후 멜론은 7개월간 공정위와 업무협의를 추진, 2021년 7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또 당초부터 이용권 판매 시 '이용권 유의 사항'에 '결제 후 7일 경과 또는 서비스 이용 시에는 중도 해지 및 이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측은 2년 전 문제를 시정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멜론은 현재 앱에서 이용권을 해지할 때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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