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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전 밀린 하도급대금 194억원 해결
입력: 2024.02.16 10:00 / 수정: 2024.02.16 10:00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10곳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43개 중소업체가 받지 못했던 19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43개 중소업체가 받지 못했던 19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43개 중소업체가 받지 못했던 19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또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6개 기업이 1만7901개 중소업체에 5조756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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