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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지정
입력: 2024.02.15 15:56 / 수정: 2024.02.15 15:56

병상 30개 이상 병원서 10월부터 가능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더팩트 DB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 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언급했다. 허 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편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인 만큼 중계기관으로 지정된다면 내부 TF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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