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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 김치를 국산으로…설 명절 원산지 표시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2.15 11:05 / 수정: 2024.02.15 11:05

거짓표시 245곳 형사입건, 미표시 196곳 과태료 5700만원 부과

설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
설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충남 당진시의 B음식점은 캐나다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위반물량은 2037㎏, 위반 금액은 2115만원에 달했다.

#. 대구광역시의 A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위반물량은 240kg, 위반 금액은 240만원이었다.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월 22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41곳(품목 51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개 업체를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소고기 43건, 닭고기 21건, 쌀, 21건, 콩 20건, 곶감 7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59곳, 축산물 소매업 40곳, 음식료품 제조업 14곳,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14곳,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13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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