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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중기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입력: 2024.02.14 16:12 / 수정: 2024.02.14 16:12

지난달 31일 이어 14개 단체, 4000여 명 중소기업인 집결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여 있다. /중기중앙회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여 있다. /중기중앙회

[더팩트|우지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대회는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열렸다. 지난달 31일 국회 집회 이후에도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성명서를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처리해달라고 주장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 대상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았다"며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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