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SNS 모니터링 결과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수는 총 2만5966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찬·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줄었지만, 광고 표시를 '더보기'란 등에 숨기는 등 소비자 인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수는 총 2만5966건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위반 게시물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1만5641건)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어 '표현방식 부적절'(1만1676건), '표시내용 불명확'(5226건), '미표시'(3516건) 순이었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뒷광고 모니터링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총 2만9792건이 자진시정됐다.
자진시정은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로 시정한 게시물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와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