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현대제철 대표 당부에도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2.14 00:00 / 수정: 2024.02.14 10:59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고 벌써 네 번째…반복 사고시 가중처벌 가능성도 제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취임 하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대제철 울산2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취임 하자마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대제철 울산2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안전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되새기고 나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의 안전까지 살피고 전도하는 진정한 의미의 안전문화를 체화해 주시길 당부한다."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가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을 강조하며 했던 말이다. 최근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강현 대표의 당부가 무색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네 번째 사고가 발생한만큼, 처벌이 확정될 경우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우려도 클 전망이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동구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노동자 6명도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가 지난달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2년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당진공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중대재해법 처벌 범위와 관련해 경영과 안전에 대해 직접 관여가 많을 경우 최고경영자(CEO)와 그룹총수까지도 적용 대상으로 바라보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22년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 현장소장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현대제철은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경영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역별 잠재 리스크를 식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거버넌스'에 이사회 의장과 CEO가 총책임자를 맡고 있다. 매월 'CEO회의체'를 통해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최적의 대응안을 수립하며, 리스크 거버넌스를 통해 부문별 리스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전 부문도 리스크 관리대상이다. 이 때문에 서강현 대표 역시 안전 관리 총책임자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에 중대재해법 관련 처벌이 확정될 경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법 제6조3항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적시돼 있다.

만일 지난 2022년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이후 지속된 중대재해법 위반 사례는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과정에서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경우 대부분 처벌 대상으로 보는만큼, 첫 사례에 실형이 나오면 CEO의 가중처벌의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대제철 사례에서는 현재 CEO가 올해 취임했기에 지난 사례까지 적용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LNG선박용 후판이 생산되고 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LNG선박용 후판이 생산되고 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안전보건총괄(CSO) 지휘 아래 통합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시 △안전경영 실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전문화 수준진단과 안전보건시스템 진단과 개선을 지속 추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현장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제도 시행과 급박한 상황시 누구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대상 정기안전교육을 분기 1회, 관리감독자교육을 연 1회, 위험작업 수행인원은 작업을 할 때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유해화학물질교육도 취급인원에 한해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안전 이슈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사고사례와 안전 개선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또 협력사 선정 시 안전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도급공사 안전입찰제도'를 도입했다. 안전 기초평가와 수행평가 등을 진행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안전한 100년 제철소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 목표와 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 내 모든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예방안전활동 강화, 안전문화 내재화, 스마트 안전 확대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