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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소송 2심서 뒤집혀…골프존 승소
입력: 2024.02.08 15:15 / 수정: 2024.02.08 15:15

법원 "건축저작물 창작성 인정 어려워"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다. /더팩트DB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골프코스 설계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2명이 골프존뉴딘홀딩스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1심을 깨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내 대형 골프코스 설계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은 지난 2018년 5월 골프존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약 307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골프코스 설계회사는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설계회사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설계회사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해 같은 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골프존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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