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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시중은행 탄생하나…대구銀 본인가 신청 
입력: 2024.02.07 17:21 / 수정: 2024.02.07 17:46

사명 iM뱅크로 변경 계획

대구은행은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DGB대구은행
대구은행은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DGB대구은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에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고 시중은행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본인가를 받을 경우 32년 만에 전국 단위로 영업을 펼치는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은행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바로 신청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제8조·제11조,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등에 따라 은행업 본인가 신청 사항을 공고했다.

1967년 국내 최초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대구은행은 앞서 지난해 7월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시중은행전환추진팀을 신설하고 DGB금융지주와 함께 시중은행전환TFT를 구성·운영해 관련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왔다.

대구은행이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을 경우 1992년 평화은행(우리은행으로 합병) 이후 32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아울러 1998년 대동은행(대구)·동남은행(부산) 폐업 이후 26년 만에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 이름을 올린다.

대구은행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율 10% 이하 △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등 주요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신청서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7006억원이다.

당초 대구은행은 지난해 9월 중 인가를 신청하고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 일부가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중은행 전환 논의가 미뤄졌다.

금감원은 불법 계좌개설 사고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시중은행 본인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은행은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접근성·비용 효율성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점과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 지역은행의 장점을 함께 갖춘 은행을 의미한다.

대구은행은 △은행산업 △금융소비자 △국가경제 등 3가지 관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계획이다.

우선 관계형·포용금융 등 창립 이래 57년간 축적한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에 대한 은행업권의 경쟁을 단시일 내 촉진한다.

또한 전국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비용(금리)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경쟁 효과를 체감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본점을 둔 유일한 시중은행으로써 지역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을 공급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포부다.

대구은행은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 고객에게 새롭게 각인되기 위해 사명을 'iM뱅크'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iM뱅크와 함께 대구은행 상표를 병기해 57년의 역사성을 함께 담아낸다.

점포망의 경우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 거점 점포를 신설하되,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환경의 이점을 활용한 플랫폼사와의 개방적인 제휴, iM뱅크 등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및 IT시스템의 전면 고도화 등을 통해 고객 친화적 채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AI-OCR 전면 적용 등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 내부통제 전담팀장 배치 등의 획기적인 쇄신 조치를 단행한다. 또 신용평가 모형을 전면 고도화하고, 시스템화된 여신심사 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중은행 전환 후에도 건전성 관리를 위한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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