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필수
증권사별 계좌개설 혜택 상이…꼼꼼히 따져야
지난해 4월부터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개설이 손쉬워졌다. 자녀의 세뱃돈을 투자교육에 활용하기 편해진 셈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설날을 맞이하며 세뱃돈을 받은 자녀들의 주머니가 한결 두둑해졌다. 지난해부터 미성년자의 증권계좌 개설이 손쉬워진 만큼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증여세 비과세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증권계좌 개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미성년자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작년해 4월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함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졌다. 명의는 아이의 것으로 하고 관리의 책임은 성인인 부모에게 있도록 하는 구조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자기 실명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을 제공하고 있다. 미성년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우선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스마트폰)가 필요하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수적이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주 찾는 서비스에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5일가량은 감안해 발급받는 편이 좋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또는 '자녀(계좌주)' 명의로 발급받으면 된다. 다른 가족들의 정보가 있으면 계좌개설 불가능하다. 기본증명서의 경우에는 '자녀' 명의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한다. 열람용은 불가하다. 주민등록번호 또한 반드시 '모두 공개'로 체크해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기본 설정돼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문서 열람 번호 또한 서류 제출 시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따로 메모해둬야 한다.
증권사별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혜택을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례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우리 아이 세뱃돈 받으세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신청 및 자녀에게 새해 덕담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5만원, 10명에게는 10만원, 그리고 1명에게는 100만원의 세뱃돈을 제공한다. 고객이 신청 시 남긴 새해 덕담을 소원엽서에 인쇄해 발송하는 혜택도 함께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 개설은 IPO(기업공개) 청약과 투자를 비롯, 자녀의 경제 지식을 함양하는 데 보탬이 된다. 아울러 절세의 이점도 상당하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성년자 주식 보유 인원은 75만5670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주는 2019년까지만 해도 9만8612명이었으나, 2020년 27만3710명, 2021년 65만6340명 등으로 늘어났다.
종목별로 보면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미성년자 주주 수가 53만26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12만8173명) △현대자동차(6만7661명) △NAVER(6만211명) △LG에너지솔루션(4만1683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