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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한발 물러 선 공정위…사전지정 여부 재검토
입력: 2024.02.07 16:59 / 수정: 2024.02.07 16:59

조홍선 부위원장 "다양한 대안 논의 중"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반발에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 부위원장은 "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안을 공개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수 있어 당장 (정부안을) 공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면서 학계와 관련자들을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며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안 발표 전에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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