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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이사회, FCP 제소청구 공문에 "소 제기 없다"
입력: 2024.02.07 15:40 / 수정: 2024.02.07 15:40

"자사주 처분, 적법한 절차와 공시 거쳐"

KT&G 이사회가 FCP가 발송한 이사진 대상 손해배상 청구 공문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KT&G 본사 /더팩트 DB
KT&G 이사회가 FCP가 발송한 이사진 대상 손해배상 청구 공문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KT&G 본사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KT&G 이사회는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주주명 아그네스)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KT&G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FCP가 언급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타당성에 대해 외부법률기관에 객관적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6일 제2차 감사위원회, 7일 제5차 이사회에서 외부법률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충실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해당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KT&G 이사회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출연 규모와 조건이 재무상태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 준수 △경영진 지배권 유지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등을 꼽았다.

KT&G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KT&G 이사회 측은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하여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자사주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다"라며 "의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개개인이 행사하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의 출연이다. 의결권도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G 이사회에 따르면 회사 자사주 처분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공시를 거쳤으며 공익재단 및 관련 기금 주식 보유현황은 매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

KT&G는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21회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했다.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대규모기업집단현황도 공시하고 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기업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 의견을 경청하며 기업가치 증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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