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의 장점은 직원 동기 부여·주주 가치 제고"
한화그룹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화그룹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한화그룹이 성과급 제도를 개편한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화그룹은 책임 경영·주주 가치 제고 보상 제도로 알려진 RSU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 2020년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었고,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현금으로 주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 보상 제도다. 연초 보직 부임 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한화그룹은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SU의 장점은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급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진다면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한화그룹은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 대상으로 순차 확대 시행한다. 팀장급 이상 직원은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RSU 제도의 최대 장점으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동기 부여, 주주 가치 제고를 꼽았다.
한화그룹은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집중하면서 1~2년짜리 단기 성과가 아닌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기가 강화된다"며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장기 발전에 기여하게 해 지속 가능한 회사의 성장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회사는 RSU 지급을 위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가 부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