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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폐지 기업 4분의 1 결산관련 사유…투자자 주의"
입력: 2024.02.06 14:29 / 수정: 2024.02.06 14:29

2023년도 사업연도 결산 관련 유의사항 안내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장폐지 기업(175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4.0%(42사)를 차지했다. /더팩트 DB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장폐지 기업(175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4.0%(42사)를 차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업의 4분의 1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6일 한국거래소의 2023년도 사업연도 결산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장폐지 기업(175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4.0%(42사)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90.5%·38사)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4사)로 뒤를 이었다.

2022년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사(코스피 5사·코스닥 17사)는 2023년도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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