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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신용사면
입력: 2024.02.06 14:15 / 수정: 2024.02.06 14:15

채무조정기록 2년→1년 단축

금융위원회가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조치(신용사면)를 단행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조치(신용사면)를 단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달 12일부터 최대 298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이 신용사면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조치(신용사면)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약 298만명으로 해당기간 이미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인원은 약 259만명에 달한다. 해당 인원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아직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못한 약 39만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이 된다면 연체 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의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오는 3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 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 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 제도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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