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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셔야 알려드려요"…헬스장 10% 가격표시 안해
입력: 2024.02.06 12:25 / 수정: 2024.02.06 12:25

2019곳 중 89.3% 가격표시 이행

최근 경기·인천 일대에서 대형 체인 헬스장이 돌연 문을 닫으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더팩트DB
최근 경기·인천 일대에서 대형 체인 헬스장이 돌연 문을 닫으며 '먹튀'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전국 주요 도시 체력단력장(헬스장) 중 10%에 달하는 업체가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헬스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점검대상 2019개 업체 중 89.3%인 1802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업체 (10.7%)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정부는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업체에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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