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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선제적 자율배상해야"…이달 말 기준 마련
입력: 2024.02.05 15:55 / 수정: 2024.02.05 15:55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금융권이 자율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관련 책임분담 기준안을 이달 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 중 일부라도 먼저 (배상) 해드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좋지 않겠냐는 일반론적인 생각이다. 자체배상안을 마련하는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부 중 일부만 자율배상하면 나머지는 추가 분쟁조정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자율배상이 되더라도 향후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손실부담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소비자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샘플링하고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것"이라며 "ELS 판매 건수 중 99%가 모두가 다 불완전판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유의미한 위법 사례가 꽤 있는 만큼 2월 말, 3월 말 즘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추가 가입 시점에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당 소비자들의 최초 가입을 역산해 보니 2015~2016년에 리스크 고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가입한 후 2020~2021년도에 주가 반등 때 재가입을 권유했다"며 "이들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상품을 제공했는지, 거꾸로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마치 내 일처럼 고민해서 상품을 권유했는지 의문"이라며 "ELS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이 창구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창구에서 직원이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잘못된 지표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금융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ELS 계약 취소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계약 취소 및 임직원 제재는 명확한 (위법)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제재 등은 상당히 뒤에 정리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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