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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22% 증가…플랫폼 분야 급증
입력: 2024.02.05 13:40 / 수정: 2024.02.05 13:40

일반불공정거래 1372건으로 가장 많아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 접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보다 2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 증가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조정 접수 건수가 106%(111건→229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하도급거래 1044건, 가맹사업거래 605건, 약관 339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 분야 중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접수 건수는 전년도(492건) 대비 25% 증가했다. 조정 신청 이유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62.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257건) 대비 32% 증가했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조정 신청 증가(102건→140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10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거래거절 관련 행위 78건, 사업활동 방해 관련 행위 26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648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75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72건) 등 순이었다.

가맹사업 분야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가, 대리점거래 분야는 불이익 제공행위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불이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각각 가장 많았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2868건)보다 10% 늘어난 3151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거래 분야 929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75건, 약관 분야 278건 등이었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278건으로, 직접 피해구제액은 1229억 원이다. 절약된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액은 1309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준이다.

하도급 분야의 피해구제액이 1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거래규모가 큰 해당 분야에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중소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활발히 이뤄진 영향이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실적./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실적./한국공정거래조정원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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