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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방지…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입력: 2024.02.05 11:38 / 수정: 2024.02.05 11:38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농식품부 전경./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지정됐다.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한 후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육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신청 후 120일 이내 결정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진행된다. 맹견 공격성 등에 따라 맹견 사육이 불허되면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맹견 사육이 허가된 이후라도 맹견이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면 사육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수입 목적과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생산·수입·판매 하려면 관련 시설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1.8m 이상의 견고한 재질의 외벽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 소유자는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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