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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정기선사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에 "환영"
입력: 2024.02.02 15:04 / 수정: 2024.02.02 15:04

에버그린, 공정위 상대 제기 소송 원고 승소  

정기선사들이 해상 운임 담합으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국해운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정기선사들이 해상 운임 담합으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국해운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기선사들이 해상 운임 담합으로 부과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한국해운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운법에 의거 40년 동안 위법 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했으나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김상철·배상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정위의 대만선사 에버그린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에버그린은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2022년 1월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15년간 동남아 항로 해운을 담합했다며 962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 지도 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다며 공정위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양 부회장은 "앞으로 건전한 해운 시장 확립과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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