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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완화…"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 70% 감면"
입력: 2024.02.01 14:24 / 수정: 2024.02.01 14:24

3월 '재초환법' 개정 시행
주택 수 산정 기준도 완화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의 부담금 감경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주택 수 산정 방식도 조정한다. /박헌우 기자
정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의 부담금 감경을 위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주택 수 산정 방식도 조정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60세 이상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7일 개정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2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정부는 우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 보유자는 70%의 감면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의 정의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정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보도록 했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대체주택) 그리고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의 경우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된다.

정부가 60세 이상의 고령자 1가구 1주택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배정한 기자
정부가 60세 이상의 고령자 1가구 1주택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배정한 기자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자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가 붙는다.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해, 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과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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