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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인천검단 사고'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입력: 2024.02.01 11:00 / 수정: 2024.02.01 11:00

GS건설 등 5개업체 영업정지
서울시도 GS건설에 1개월 부과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국토부가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국토부가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초 사망·붕괴 등 중대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았다. 빠르고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다. 이후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처분 대상에 올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의 경우 전날 서울시로부터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앞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및 품질시험 수행(1개월)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사고의 원인인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지난달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이달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부실시공이 발견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검토 결과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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