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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의회 결성' 계약해지 보복한 맘스터치…공정위, 과징금 3억 
입력: 2024.01.31 12:47 / 수정: 2024.01.31 12:47

상도역점 가맹점주 형사고소 등 압박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시스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패스트푸드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3월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주는 전체 1300여 개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사실 적시 유포행위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맘스터치는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우편물로 인해 본사의 명성과 신용이 뚜렷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 당일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FUSE에 상도역점 가맹점주와 점주협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공지문을 게시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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