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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주식 19.7% 추가 취득' 승인
입력: 2024.01.31 11:08 / 수정: 2024.01.31 11:08

이사회 구성 등 지배관계 변동 시 재심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전경.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현재 상황에서 롯데렌탈의 지배관계 형성은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 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한 이후 지난해 8월 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롯데렌탈은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고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며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본 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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