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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배불리기 금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못 한다
입력: 2024.01.30 15:15 / 수정: 2024.01.30 15:15

취득·보유·처분 공시도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빠져


금융당국은 30일 상장회사가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은 30일 상장회사가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인적분할 후 재상장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장 기업들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고,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적시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회사가 일반 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점검하고 투자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일반주주에 대한 권익제고 방안을 심사한다.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등 전체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수준(발행주식 수의 10% 등) 이상이 되는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와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 적정성을 검토 및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빠졌다. 그간 투자자들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강제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소각 없이 매물로 나와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악용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주요국의 경우에도 독일을 제외하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국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자사주 부여 사례처럼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번 방안의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사주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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