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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금리 1.6% '신생아 특례대출' 29일부터 접수
입력: 2024.01.28 09:13 / 수정: 2024.01.28 09:13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구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출생 아이를 둔 가구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접수한다. /더팩트 DB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출생 아이를 둔 가구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오는 29일부터 접수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오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5개)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연 이자는 1.1~3.0%다.

대환대출의 경우 따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 구체적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마련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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