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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입력: 2024.01.27 11:00 / 수정: 2024.01.27 11:00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11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됐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고,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동네 빵집, 카페, 음식점 등도 적용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사업장은 약 83만7000곳, 근로자는 약 800만 명이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예정대로 유예 연장을 반대했는데, 결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대상 확대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로 대상이 된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도록 하고, 추가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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