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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처법 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악영향"
입력: 2024.01.25 17:20 / 수정: 2024.01.25 17:20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 끝내 불발
대한상의 "이제라도 적용 유예 신속히 처리해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 무산 코멘트를 통해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5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유예 무산 코멘트'를 통해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경제계는 유감을 표명하며 오는 27일 적용 전까지 중처법 유예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5일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신속히 처리해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유감을 표명하며 "하루속히 법 적용 유예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해 국회가 50인 미만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회 처리가 무산돼 추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처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대기업조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산업 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법률"이라며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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