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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탈 때 신규 대출로 갚아도 이자 소득공제 적용
입력: 2024.01.23 15:53 / 수정: 2024.01.23 15:53

주담대 소득공제 대상 5억→6억 확대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팩트DB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자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개선키로 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환 목적'이어야 하다고 기재부는 선을 그었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는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액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거에는 대출을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직접 은행에서 바로 은행으로 대출이 갈아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연계시켜 줬다"며 "그 이유는 중간에 본인이 그 돈을 타 가게 되면 다시 그 돈을 언제 넣었는지 집행 상황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본인이 잠시 돈을 일시적으로 가졌더라도 대출이 더 확대가 됐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갈아타기 수준에서 유지가 됐는지와 그 담보로 잡힌 주택이 기존과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다"며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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