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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폐업 우려…중처법 유예해달라"
입력: 2024.01.23 15:08 / 수정: 2024.01.23 15:08

경제5단체, 국회서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5단체가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5단체가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계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성명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처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처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처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처법의 근본 목적은 기업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처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처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경제5단체는 "향후 중처법의 불명확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 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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