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들어가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법은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각 시장 지배력 판단기준은 플랫폼의 영향력이나 경쟁상황, 데이터 수집과 활용능력, 시장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난 2년간 자율규제의 진행사항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자율규제의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며 "독점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지하며 디지털 경제사회 특성이 반영된 규제의 필요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2022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을 계기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관리체계와 택시 호출서비스에 있어 시장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과 높은수수료, 콜 몰아주기 등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경험했다"며 "플랫폼법 제정이 정부 부처 간, 정부와 기업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플랫폼에서 경쟁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향력 있는 해외 플랫폼들도 규제의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동일하게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는 강조도 보탰다.
협의회는 소비자의 건전하고도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1976년 4개의 발기단체를 시작으로 현재는 12개의 회원단체와 전국 194개 지역단체들이 목적을 함께하며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