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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1차 협상 '난항'…협상기한 2주 연장
입력: 2024.01.23 10:09 / 수정: 2024.01.23 10:09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등 입장차 확인
다음 달 6일까지 협상 전망


HMM 매각과 관련해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이 이견을 확인하고 1차 협상 기한을 2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 /HMM
HMM 매각과 관련해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매각 측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이 이견을 확인하고 1차 협상 기한을 2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 /HMM

[더팩트 | 김태환 기자] HMM의 매각과 관련해 정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의 1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인수 측 하림과 입장차를 확인하고 협상 기한을 다음 달 6일로 미루기로 했다.

23일 해운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을 다음 달 6일로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매각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달았던 '(매각 측이) 원할 시 협상 마감일을 2주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이행한 것이다.

1차 협상 기한을 연장한 것은 매각 측과 인수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림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채 주식 전환을 유예하면 하림그룹의 지분이 57.9%로 유지돼 HMM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인수 대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영구채 주식 전환이 이뤄지면 하림의 HMM 지분은 30%대로 희석돼 배당금이 줄고, 수천억 원의 인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하림은 이 밖에도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요구도 했다. 하림 측 요구대로면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을 5년 이후부터 무력화할 수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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