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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입력: 2024.01.22 15:44 / 수정: 2024.01.22 15:44

실태조사 후 폐업·전업 지원 방안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 사육 농장과 음식점 등의 폐업·전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 추진단에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변호사, 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해당 법안이 시행되고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 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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