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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1년간 49만건 이용 
입력: 2024.01.21 16:37 / 수정: 2024.01.21 22:32

월평균 4만1000건 이용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본인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의 지난해 연간 이용 건수가 29만건으로 집계됐다. /Pixabay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본인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의 지난해 연간 이용 건수가 29만건으로 집계됐다. /Pixabay

[더팩트│황원영 기자]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시킬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의 1년간 이용 건수가 49만건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시된 지 약 1년이 지난 본인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의 연간 이용 건수는 49만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4만1000건이다.

특히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하반기 월평균 이용건수(7만7000건)는 상반기 월평균 이용건수(5000건)의 15배에 달했다.

본인계좌 일괄 지급 정지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출시된 후 지난해 1월 모바일 앱으로 확대 출시됐다. 7월 들어 영업점, 고객센터 등으로 서비스 신청 채널이 늘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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