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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흡" 과징금 1억…카카오 "충분히 이행" 반박  
입력: 2024.01.21 13:55 / 수정: 2024.01.21 22:37

공정위 "음원 정기 결제 이용권 중도해지 안 알려"
카카오 "충분히 고지…이의 제기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부분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중도해지 및 고지를 이행했다며 제재 의결에 반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앱·카카오앱을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21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정기결제형,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종료되는 기간만료형으로 나뉜다.

이 중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서비스를 종료해 이미 결제한 이용권 금액이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중도해지는 소비자가 원할 때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사용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에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반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거나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사이버몰이 아닌 PC 이용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점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진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용자들이 카카오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카카오는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멜론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21년 1월 이전에도 결제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중도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중도해지를 원했던 고객들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일반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했다"며 "현재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 대상이 모회사인 카카오인 데 대해서도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아 본 후 이의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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