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DL, '하도급 거래법 위반' 혐의 1심 2000만 원 벌금
입력: 2024.01.18 15:33 / 수정: 2024.01.18 15:33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등

DL이앤씨가 챗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응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DL이앤씨 본사 사옥. /더팩트DB
DL이앤씨가 챗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응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DL이앤씨 본사 사옥.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DL(대림산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와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면소 판결이란 공소제기가 부적당한 경우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이다.

박 판사는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 전국 3위의 건설회사로서 당시 발주 금액이 거액이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지만 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수급사업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건) 경위를 보면 전자서명이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급자의 경영 사업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DL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해 기소됐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 8900만 원을 증액하지 않았고,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DL 측은 "상당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 미지급 등에 대해선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짧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wisdo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