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예선 배정 축소…공정위 신고하자 보복조치도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해운대리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해운대리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록해운은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15%의 비율로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왔다.
A업체는 2021년 6월 더 많은 예선서비스 제공기회를 얻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가 신청했으나, 최종 보류됐다.
해당 입찰 보류 직후 상록해운은 A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 이유는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A업체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공정한 의도·목적으로 행해진 점, 균등 배정이라는 기존 거래관행에 반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불이익제공 행위로 판단했다.
또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2017년 5월~2022년 4월) 및 계약종료 이후(2022년 5월~2022년 12월)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000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에게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까지 골고루 공정경쟁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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