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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측에 최소 1140억 지원, 허위 음해 멈춰야"
입력: 2024.01.17 19:04 / 수정: 2024.01.17 19:04

최 회장 측 "동거인에 1000억 증여 주장도 허위"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하루 앞두고 최태원 회장 측이 반박에 나섰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과 미술품 구입,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별론준비기일에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은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후 김희영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영 이사장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8년간 순전히 김희영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총 6억1000만 원"이라며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으로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세 명의 자녀에게 300억 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해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 측이 최태원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여억 원에 달하며,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한 계좌들까지 추적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2000년대 초 부터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원만하게 협의 이혼에 이르기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허위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18일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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