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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확대부터 금투세 폐지까지"…1400만 개미들, 세금 부담 '뚝'
입력: 2024.01.17 15:38 / 수정: 2024.01.17 15:38

ISA 가입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임과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임과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 ISA 납입한도, 1억→2억 원으로 상향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 원에 이른다.

향후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인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각각 2배씩 늘리기로 했다. ISA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또한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혜택은 기존보다 최대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와 제도 개편 후 연 최대 4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연 4% 이자 적용 시 이들이 받는 세제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 공식화

이날 윤 대통령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관련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다"고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금투세는 당시 2000만 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 원 이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금투세를 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데 이어 이날 민생 간담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변국을 보면 증권거래세가 0.1~0.2% 사이"라며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15%까지 내리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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