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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유성종합건설···공정위, 검찰 고발
입력: 2024.01.17 17:40 / 수정: 2024.01.17 17:40

미지급 대금 3400만 원·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지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지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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